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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캔에듀 유학/칼럼

[칼럼] 9. 캐나다 영주권, 나는 신청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위캔에듀 Matt 입니다.

 

 

 

 

 

 

겨울같지 않은 겨울 날씨가 왔네요?

 

 

이건 뭐...따뜻하다고 해야하나, 춥다고 해야하나...

 

 

 

환절기 덕분인지, 저도 감기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경험자로써,

 

그리고 같은 길을 해보았던 선배로써,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나하나 알기 힘든 것을 해봤던 사람으로써,

 

 

 

영주권 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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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싶은 나라 순위 2019년 3위!

 

Canada 캐나다!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나는 가능할까?

 

어떻게 해야할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과 함께,

 

캐나다 영주권의 세계를 탐방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투자이민과 배우자 이민은 제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

 

그 두 가지 이민 방법을 설명해보겠습니다. 

 

 

 

 

 

 

1. 주정부 이민 (Provincial Nominee Program)

 

 

 

 

 

캐나다는 엄청나게 큰 나라랍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블록같이 나뉘어 있습니다. 

 

 

10개의 주 (Province)

 

3개의 준주 (Territory)

 

총 13개의 자치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주정부 이민은 각 주에서 요구하는 영주권 프로그램을

 

모두 충족하여 연방정부의 심사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정부 이민은 완전한 이민이 아닌 셈이죠.

 

 

주정부에서 Nominee (후보자) 승인을 받으면,

 

연방 정부의 심사 규정을 따라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정부 1회, 연방정부 1회!

 

총 2번의 영주권 적격 심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연방정부 경험이민 (Canadian Experience Class)

 

 

말 그대로 캐나다 경험의 자질을 보고 이민을 결정합니다.

 

 

 

CEC가 사실은 가장 빠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주정부 이민이 2015년 Express Entry 시스템 도입 전까지는

 

약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EE (Express Entry) 시스템을 기반으로

 

최소 6개월, 길어봐야 1년 정도면 심사가 완료됩니다.

 

 

 

CEC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려면

 

1년을 Full-Time으로 일해야 합니다.

 

일8시간 주 40시간으로 1년의 경력을 채워야 합니다.

 

 

 

(또는 그에 상응하는 Part-Time 근무는 가능합니다.

 

다만 1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기간을 일해야겠죠?)

 

 

 

 

 

1년의 경력도 최근 3년 이내여야 하며,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비자, 즉 Work Permit을 소지하며,

 

Skill Level (직군) O, A, B 에 속해야 합니다.

 

 

 

 

 

 

 

직군에 대한 부분은 따로 다루겠습니다.

 

참고로 B 직군에 들어가는 직종은 Chef, Restaurant Supervisor 등이며,

 

한국인 영주권 신청자들의 가장 주요한 카테고리 "였습니다."

 

지금은 사정이 조금 다르게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나중에 각 항목별 설명에서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1년 일하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학생비자 (Study Permit)에 나오는 Off Campus Work Permit,

 

코업 (Co-op) 프로그램으로 나온 Work Permit은

 

CEC의 1년 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워킹홀리데이, 즉 워홀이 1년이니까

 

난 워홀 끝나자마자 영주권 신청할 수 있겠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워킹홀리데이를 1년짜리 비자로 설명하는데요,

 

이게 진짜 숫자 하나 차이인데, 1년 경력에 하루라도 미만이라면

 

신청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유학원들이 1년짜리 Work & Study Permit 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워킹홀리데이는 공식적으로 364일,

 

즉, 1년에서 하루가 빠집니다.

 

 

 

 

 

그말은, CEC로 하려면 워홀 끝나고 같은 직종으로!

 

고용주를 찾아서

 

LMIA를 받고 Work Permit을 신청하던가,

 

 

 

정식 College 혹은 University를 졸업 후

 

Post Graduate Work Permit을 받던가,

 

 

이 둘 중 하나를 택하여 1년의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워홀 또는 1년 정도의 Work Permit을 가지고

 

CEC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카테고리

 

PNP

 

CEC

 

 

20-30대 청년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 옵션입니다.

 

 

 

 

다음 포스팅은, 각 영주권 프로그램 별 조건과 특징을

 

아주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민을 고려하신다면,

 

모두 알아두셔야 하고, 또 배우셔야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포스팅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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